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수출 후 현지 거래처의 클레임 제기로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클레임 관련 제품을 구입한 국내 Local 거래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1783, 2005.11.04)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조업체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로컬 거래처에서 제품 구입 후 수출함.
- 동 물품 수출후 해외현지 거래처의 최종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하자수리 요구하였으나 조치 불가로 인하여 현지에서 폐기키로 합의하였고, 최종 소비자와 현지 거래처간 소송 진행 중임.
- 해외 현지 거래처에서 클레임 제기하였고 당초 매출채권을 탕감하기로 함.
- 당사는 국내 로컬업체에서 구상권 행사(당초 매입금액을 회수함)함.
○ 질의요지
-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초 매출금액과 상계한 비용과 구상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의 손금 및 익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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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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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
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83, 2005.1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