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전부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제98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14억원에 매각할 예정임 ○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1999.11.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 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의 양도 또는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12조제5항 및 이 조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9조 【거래징수】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 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14>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③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 <신설 2000.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7-12217, 2001.07.18.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일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