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의 크레인부문이 하부의 바지부문과 일체화되어 있고 자체항행능력이 없어 당해 자산이 선박이더라도 수중건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임
전 문
[회신]
수중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케이슨(Caisson)의 거치 등을 위해 도입된 C․F/D(Caisson Floating Dock)가 하부의 Barge Part와 상부의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Barge Part의 역할이 상부의 크레인이 케이슨의 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상에서 부양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고, 자체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중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사의 대부분은 해상에서 이루어짐. 질의법인은 해상의 연결도로공사를 하기위해 케이슨을 수중에 거치하게 되며 케이슨의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케이슨을 제작 운반 거치시 크레인을 이용할 수 없어 C․F/D(Caisson Floating Dock)를 이용하여 해상에 거치하게 됨. C․F/D는
선박법 제1조
의 2 제3호 부선에 해당되어 선박으로 등기가 되고 있음. 이 경우 C․F/D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임
※ 1. 케이슨(Caisson) : 기초 또는 항만공사에 이용되는 상자모양 또는 원통모양의 구조물로 잠함이라고 함. 항만공사에서 방파제․호안․안벽․제방등의 구조물 주체로 이용됨
2. C․F/D(Caisson Floating Dock) : 케이슨의 제작․운반․거치용으로 사용되며, 부선형태위에 거대한 Wing Tower(양쪽 벽형태) 구조물이 부착된 건설용장비임
○ 질의요지
C․F/D는 케이슨의 제작․운반․거치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로 선박법에 의한 선박에 해당될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생 략)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
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 조 또는 자 산 명 |
| 2 |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 (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29, 2005.03.21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해상크레인은 하부의 BARGE PART와 상부의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BARGE PART의 기능은 육상과는 달리 CRANE이 해상에서 부양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하고 자력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o 이는 마치 CRANE을 육상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고정시키기 위한 기초공사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서 BARGE PART만 독립된 상태로는 목적사업에 대한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특성을 가짐.
o 선박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바지선, 준설선 등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선박법 제1조
의 2(선박의 정의)가 신설(1999.4.15.)되면서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 또한 선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법인세법상 이를 종전과 같이 기계장비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개정된 선박법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할 것인지 구분의 필요성이 대두됨.
(질의내용)
o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육상에 대형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해상크레인을 도입하였는바, 당해 해상크레인은 하부 Barge Part와 상부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Barge Part의 기능은 육상과는 달리 크레인이 해상에서 부양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하고, 자체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