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소득구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과 AIDS 백신의 연구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캐나다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 등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소득구분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과 AIDS 백신의 연구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캐나다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 등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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