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 법인이 6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규정은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 법인이 6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갑 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 관련 : 업종 전기. 가스업, 기준내용연수 20년, 신고내용연수 20년, 경과내용연수 6년 을 법인은 갑 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하며 업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로 기준내용연수는 8년임 ○ 질의사항 을 법인이 갑 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양수)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의 2의 중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46012-2571,1998.09.12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을 1995.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전 소유자의 당해자산 취득일이 1994. 12. 31 이전인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2. 31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057,2003.05.27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