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감자, 증자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 사항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증자,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자료의 을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사항 다음 사례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금액은 (사례 1) 주주명 기초주식액면 변동상황주식 액면 기말주식액면 증자 감자 갑 50,000 100,000 50,000 100,000 을 50,000 - 50,000 0 합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사례 2) 주주명 기초주식액면 변동상황주식 액면 기말주식액면 증자 감자 병 50,000 - - 50,000 정 0 50,000 50,000 0 합계 50,000 50,000 50,000 50,000 《갑설》주주별로 기초액면가액과 기말액면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을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한다 (사례 1 : 갑(50,000) + 을(50,000) = 100,000 사례 2 : 병(0) + 정(0) = 0 )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 에 변동상황이란 보유주식총액의 변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 법인46012-2796, '99.7.15. 회신 내용이 답변 내용 불명확 《을설》주주별로 주식 변동내역을 절대값 기준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변동사항 전체를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한다. (사례 1 : 갑(150,000) + 을(50,000) = 200,000 사례 2 : 병(0) + 정(100,000) = 100,000) | ○ 질의 사항 다음 사례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금액은 (사례 1) | | 주주명 | 기초주식액면 | 변동상황주식 액면 | 기말주식액면 | | 증자 | 감자 | | 갑 | 50,000 | 100,000 | 50,000 | 100,000 | | | 을 | 50,000 | - | 50,000 | 0 | | | 합계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 | | | (사례 2) | | 주주명 | 기초주식액면 | 변동상황주식 액면 | 기말주식액면 | | 증자 | 감자 | | 병 | 50,000 | - | - | 50,000 | | | 정 | 0 | 50,000 | 50,000 | 0 | | | 합계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 | | | | |
| ○ 질의 사항 다음 사례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금액은 (사례 1) |
| | 주주명 | 기초주식액면 | 변동상황주식 액면 | 기말주식액면 | |
| 증자 | 감자 |
| | 갑 | 50,000 | 100,000 | 50,000 | 100,000 | |
| | 을 | 50,000 | - | 50,000 | 0 | |
| | 합계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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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 | 주주명 | 기초주식액면 | 변동상황주식 액면 | 기말주식액면 | |
| 증자 | 감자 |
| | 병 | 50,000 | - | - | 50,000 | |
| | 정 | 0 | 50,000 | 50,000 | 0 | |
| | 합계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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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이유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취지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감 주식 현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안별로 변동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가산세 대상으로 부과 《병설》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한다. (사례 1 : 갑(50,000) + 을(50,000) = 100,000 사례 2 : 병(0) + 정(100,000) = 100,000) 이유 : 을설의 취지와 같으나, 갑․을의 경우 기초와 기말의 차이 분석시 그 차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가산세 각 50,000만 부과하고, 정의 경우 기초와 기말의 차이가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세자료의 원시적인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100,000을 부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003. 12. 30.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