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일본 B사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특허 관련 1차 계약기간은 1998. 4. 1.∼2003. 3.31.(5년간)이며 특허료는 관련제품 순 매출액의 0.7%를 지급하고 있음. ○ 그 후 동 계약기간의 연장 협상이 지연되어 2004.12.31.에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사는 계약 미합의 기간(2003. 4. 1.∼2004.12.31.) 중에 종전 계약대로 비용을 반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갑설) 기존 특허 계약기간이 종결되어 연장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음. (을설) 기존 특허 계약기간이 종결되었으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 상 비용을 설정하더라도 세무 상 손금불산입 하고 지급의무 확정일에 일괄하여 손금산입 해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12.31. 개정)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889, 2004.09.09.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이와 유사사례에 대한 관련 질의 회신문(법인 46012-2385, 1999. 6.24.; 제도 46012-11599, 2001. 6.18.; 법인 22601-240, 1988. 1.28.)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385, 1999.06.24. 건축주가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이자소득이 아닌 것)로서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 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서면2팀-2470, 2004.11.29.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 체결 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한 유사회신사례(제도46012-11995, 2001. 7. 9.)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1995, 2001.07.09. 제품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해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에 손금산입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