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유상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그 후 허가를 받은 때에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그 후 허가를 받은 때에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동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유상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그 후 허가를 받은 때에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비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그 후 허가를 받은 때에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동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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