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0
법인이 담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품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때가 빈번하지만 법인 소유의 담보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여준 대표이사에게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의 적정금액수준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69, 2006.05.0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57, 2004.07.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출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 있는 계열사에 담보제공 가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에 대하여 최신 판례(대법 2003두 14741, 2004.3.26.)를 참조하기 바람. ○ 대법2003두14741, 2004.03.26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고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은 원고와의 매니저계약에 따라 광고모델계약의 체결 등 원고의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여 왔고, 원고의 또 다른 매니저인 ×××은 ○○○이 직접 수행하기에 곤란한 업무만을 보조적 위치에서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에게 지급한 매니저비는 정당한 매니저 활동의 대가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광고모델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적 매니저인 ×××을 매니저로 두었고 그 매니저비도 계약금액의 15%로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모델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매니저를 둘 별다른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광고모델계약과 관련하여 ×××에게 1999년도 7회의 광고모델계약 체결시마다 14.5% 내지 15%의 매니저비를 지급한 데 비하여 ○○○에게는 광고모델료, 방송출연료의 구분 없이 연말에 1회 매니저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은 원고의 사업수입 중 1997년도에 8.9%, 1998년도에 3.1%를 매니저비로 지급받다가 1999년도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도 없이 1997, 1998년도에 비하여 급증한 14.5%를 지급받았고 그 액수 또한 247,080,000원의 거액인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게 1999년도 매니저비로서 247,0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는 ○○○이 원고의 어머니라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될 뿐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적어도 원고가 ○○○에게 지급한 매니저비 중 139,509,068원은 광고모델계약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한 매니저비와 중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