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화이자율스왑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0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을 설립후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전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종전사업자의 토지 등을 임차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회신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존법인이며 을법인은 갑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일한 대표이사가 2003년 7월에 설립한 법인임. 상기 을법인은 설립이후 기존법인 갑법인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추후에 새로 설립된 을법인은 갑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임. 이 경우 을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액감면에 해당될 경우 합병후에서 잔존기간 감면적용여부 및 구분경리여부를 서면질의한 것임. ○ 질의요지 종전사업자의 건물, 토지, 기계장치등을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664, 1999.10.05 【질의】 당 회사는 1998. 12. 28자로 농어촌지역인 ○○군에 법인 설립 1999. 1. 11자로 상기의 지역에서 기존 공장(임대인)과 관련된 제반권리에 대한 양수도 없이 단순 공장만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 상기 지역과 다른 농어촌지역의 사업용재산인 공장(부지 및 건물)을 1999. 3. 6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1999. 3. 30 소유권이전등기 위와 같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664, 1999.10.05 【질의】 당 회사는 1998. 12. 28자로 농어촌지역인 ○○군에 법인 설립 1999. 1. 11자로 상기의 지역에서 기존 공장(임대인)과 관련된 제반권리에 대한 양수도 없이 단순 공장만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 상기 지역과 다른 농어촌지역의 사업용재산인 공장(부지 및 건물)을 1999. 3. 6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1999. 3. 30 소유권이전등기 위와 같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380, 2002.07.18 【질의】 법인이 1998. 5. 28 법인을 설립하여 부도난 공장의 건물 및 기계설비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중 1998. 12. 12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증을 받았으며, 1998. 12. 14 임차중인 공장을 경매로 취득하여 종전업체의 품목과 신기술공법을 이용한 품목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조예 46019-36, 1999. 9. 30)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