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개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8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