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이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건축물 외의 기타사업용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사용개시일”이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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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3호
에 따르면 기타 사업용 자산의 경우 사용개시일을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은 엔제가 되는지
갑설) 시범라운딩 하는 날
을설) 체육시설업 등록일
병설) 정식 오픈일
□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 중에 있음
- 2005.11.18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2006.5.10 : 건축물 잔금지급
- 2006.6.20 : 시범라운딩
- 2006.10월초 : 준공 및 체육시설업 등록
- 2006.10월 중순 : 정식 OPEN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2005. 2. 19. 개정)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16, 1991.01.07
귀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3, 1995.02.06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187, 2006.06.22
【회신】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에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와 구축물(교량,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