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에 따라 소송에 의하여 반환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인 임원이 당초 종업원에게 조건부 무상양도한 주식을 양수자의 귀책사유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의 연구소장이 당초 조건부 무상양도한 주식을 양수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반환 받아 지분율이 주식반환으로 5.59%에서 10.86%로 증가한 경우 연구소장의 지분이 10%를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당초 무상양도한 시기
을설)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은 시점
□ 사실관계
- 법인의 공동설립자인 대표이사(A)와 임원(B) 및 연구소장(甲)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보유주식 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되 당사자가 당해 법인이 상장되기 전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퇴직하는 경우 양도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하고 스톡옵션행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해줌
- 종업원(乙)은 법인이 상장되기 전에 임의로 퇴사하였으나 주식을 반환하지 않아 연구소장(甲)이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연구소장(甲)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
- 연구소장(甲)의 주식 지분율은 주식반환으로 5.59%에서 10.86%로 증가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⑧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0. 12. 29.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5. 2. 19.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70-202, 2000.05.3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임
○ 법인22601-1684, 1990.08.24
계약조건불이행시 환매조건으로 하는 토지의 환매시에도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손익의 귀속시기임
○ 서면2팀-294, 2006.02.06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