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0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임직원별로 직전사업연도 업무실적 및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갑설)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개일별 성과금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확정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사업연도는 3.1~2.28 - 지급예정 상여금을 2.28.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함 - 4월 외부감사인의 보고자료에 의해 해외모회사에서 성과급 지급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5월 중순경 상여금 총액이 확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1313, 2005.11.29 ○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상기 본문의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분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1261, 2006.07.10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