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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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2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감가상각 방법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중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특례 적용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하여 동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하여 중단 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종전 취득에 부가하여 감가상각특례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감가상각특례자산이란 2003.7.1.~2004.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내에 투자를 개시하였다면 완료가 동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전체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 중에서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