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법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물류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차량운반구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같은 규정의 물류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차량운반구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각로 증설공사 등 건축물 공사분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투자액 산정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질의요지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사업용자산 여부 (사실관계) (갑)법인은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인가업종으로 2004년 중에 운반용 차량운반구 및 보조기구를 구입, 소각로 설치공사와 건축물공사를 2004.8월 착수, 2005.2월 준공예정임. (구체적인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시행령 제23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물류산업 해당 여부 2. 운반영업이 폐기물처리업의 부수수익으로 폐기물처리업에 포함하는지 여부 3. 운반용 차량 및 위 각 공사분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투자액산정에 대한 공사작업진행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시행령 제23조 제1․2․3항【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869(2000.04.04)호 【요약】 어업 영위 중소법인이 취득한 선박은사업용 자산으로써 감가상각하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2000. 3. 9 이후 신고분), 폐기물 처리업의 차량, 선박은 그렇지 않음 【질의】 (질의 1)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1999. 1. 1 이후 신조 선박을 취득할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인지의 여부와 동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5, 6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1999. 1. 1 이후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화물차량과 선박을 신규 취득한 경우 동 자산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인지의 여부와 동 차량 및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5, 6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2000. 3. 9 이후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차량 및 선박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413(1999.06.26)호 【요약】 특정기계장치에 연결된 기초공사비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나, 공장건설시 기초공사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됨 【질의】 법인이 공장건설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에 투입된 스틸파일 및 레미콘, 철근 등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사비용이 아닌 내부설비의 중량, 운전시의 진동 등에 의한 공장건물의 균열 또는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된 파일․레미콘․철근 등의 비용은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참고 : 서이-1895(2004.9.1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