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크레인을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하여 동 자산이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면서 동 자산을 제조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Harbor Crane)을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하여 동 자산이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동 자산을 제조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금속산업제품을 제조
․ 판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1차 금속산업’으로 분류)하는 법인이 항만을 건설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항만을 무상사용하기로 사전에 약정함.
동 항만은 기존 제강공장부지와 연결되어 있고 하역작업을 위해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Harbor Crane)을 구입하여 법인의 철강제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고철을 하역하고 수출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동 크레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계장비(건설기계)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대상임
○ 질의내용
법인이 취득한 동 크레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1차 금속산업’의 업종별자산으로 기준내용연수 10년에 해당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함
(을설) 동 크레인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로서 기준내용연수 5년에 해당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중략)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각호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 4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29, 2005.03.21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육상에 대형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해상크레인을 도입하였는 바, 당해 해상크레인은 하부 Barge Part와 상부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Barge Part의 기능은 육상과는 달리 크레인이 해상에서 부양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하고, 자체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이46012-12035, 2003.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심96서2797, 1997.05.09
화물 선적
․
하역기능을 가진 자주식이동장비가 화물운송운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것도 장비자체의 작업장으로 이동위한 것이므로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