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수입하는 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수입하는 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가입기간(6개월)에 대한 기간이자를 선취하고, 증권회사는 선이자지급방식으로 법인세를 매입시점에 원천징수함.
-
「법인세법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보고 있음.
○ 질의내용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는 매입일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고 이자소득 수입시기이므로 기말에 기간 경과이자만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기간미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선수수익으로 계상하면 선수수익을 익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616, 1997.06.1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의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4247, 1995.11.1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
의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채권·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 중 동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