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83, 2005.01.12 ; 서면2팀-2108, 2004.10.1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00,199.08.31; 부가46015-1657,199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법인세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갑)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에 100% 자본금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유․무환 반출한 원재료로 임가공(임가공계약서, 제품제매입계약서 동시에 체결) 만하며 완성된 제품을 100% 재매입하여 당사 매출로 잡고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일부 해외현지법인 매출포함)로서 갑과 해외현지법인간에 파견근무자 업무분담 및 급여부담 합의서에 의하여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품질관리, 완제품출고 관리 등의 관리감독을 함.
○ 질의요지
- 회사현황 및 파견근로자 급여부담, 업무분담이 사실과 같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당 회사 직원의 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 완성된 제품을 50%만 재매입(나머지 50%는 현지매출)하고 동 제품의 매출시 매출안분비율에 따라 정산 합의한 합의서에 따라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3, 2005.01.12
【회신】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108,2004.10.18.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108, 2004.10.18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부가가치세법)
1. 질의내용 요약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하 “갑”)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에 100% 자본금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유․무환으로 반출한 원재료로 임가공한 재화를 100% 재매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일부 해외현지법인 매출포함)로서
“갑”과 해외현지법인간에 파견근무자 업무분담 및 급여부담 합의서에 의하여 “갑”이 해외현지법이니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품질관리, 완세품출고 관리 등의 관리감독을 하고 대가(급여)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600, 1999.08.31】
사업자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현지법인에 재화를 수출하고 용역도 공급하면서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임.
【
부가46015-1657, 1999.06.11
】
1. 귀 질의 1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