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배당금액 수령시 적용할 환율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7
익금산입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적용하는 환율은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된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익금산입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적용하는 환율은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된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