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령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령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 등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적으로 어려운 고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뜻이 맞는 지인들과 회사직원들이 금액을 출연하여 장학회를 조직하려함.
- 그런데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재단법인을 구성하여 교육청의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 재단법인을 구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장학회를 만들려고 함.
○ 질의요지
개인적으로 장학회를 만드는 경우 비영리로 사업자 등록가능한지, 출연금의 운영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출연금을 지출한자들의 기부금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아. (삭제, 2001. 12. 31.)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5. 2. 19.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 (삭제, 2001. 12. 31.)
마. (삭제, 2001. 12. 31.)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3-3983, 1998.12.19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법 동조의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283, 2000.05.31
【회신】
정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