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의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
전 문
[회신]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의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취득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12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년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신규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은 <현황> - 취득일자 : 2004년 3월, 취득금액 : 1,000,000, 연상각율 : 0.451(정률법) <갑설> 1,000,000×(0.451×10/12)×6/12 * 근거 : 법인세법기본통칙63-0…5 (상각대상자산가액×정상상각율×해당월수/12) <을설> 1,000,000×0.451×4/6×6/12 * 근거 :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사업연도월수가 1년미만)로 보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5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월수 ( 정상상각률 × ---------- 를 적용함 ) 12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803,1998.09.29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의 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취득후의 월수 당해사업연도의 월수 제48조 제1항의 × ────────── × ─────────── 상각범위액 당해사업연도의 월수 12 ○ 법인46012-823,1997.03.22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상각범위액 × 취득후의 월수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