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구생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은행 채무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하였고, 당해 채무 보증의 보증자로서 은행의 차입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는 바, 당해 특수관계법인이 영업 중지상태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당해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한 실정임 이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 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848(1998.12.10.)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087(2002.5.24.)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언제까지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인지 【회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