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중의 위선비(묘역관리비)지출액의 지정기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7
종중 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씨○○파대종회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종중의 ○○묘역 등 종교단체로서 위선에 관계된 지출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종중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귀 종중이 유사 전문예술단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비용 처리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 종중 위선비 경비인정 여부 ○ 사실관계 1. ○○씨○○파대종회가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사업인 임대수입을 선대와 자손의 묘역관리 및 제수비 등 위선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도지사로부터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 묘역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반 종교단체와 유사함. 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비교할 때도 조헌공 묘역과 신도비는 지정문화재 관람 등 문화생활의 향유 측면에서 유사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경비 인정이 된다고 사료됨. ○ 구체적인 질의내용 1.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을 문화재로 지정된 저헌공 묘역 및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제1항의 지정기부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종중 묘역관리비 지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9조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087(2004.05.27)호 【질 의】 종중이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종중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46012-11865, 2003.10.25.)호를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