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호주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6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호주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호주의 거주자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자가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국내호텔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테리어 기술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인이 국내에서 인테리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호텔공사와 관련하여 호주인기술자로부터 인테리어 기술용역을 제공받음 호주인기술자에게 매월 1천만원 지급함 숙식비 및 기타 출장경비는 내국법인이 부담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하는 호텔공사와 관련하여 호주인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인테리어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제공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338, 2006.11.15. 1. 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