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의 이중과세방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6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남측에서 면제되는 것임
[회신] 남측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북측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측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이윤에 대한 세금을 북측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동 합의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이윤에 대하여는 남측에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남측기업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제8조에 규정하는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남북간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 ○ 질의내용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에 대하여 남측과 북측에서 모두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8조【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13, 2005.03.16.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 그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또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