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적용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가 합필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은 개별토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회신사례(법인46012-162, 1994.10.28)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비업무용 적용을 받던 토지(A)를 보유 중 올해 새로운 토지(B)를 추가로 매입함. 새로 취득한 토지(B)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당해 사업연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토지(A)와 토지(B)를 토지(B)의 지번으로 합필하게 됨.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을 적용함에 있어 합필된 토지(B)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합필된 토지(A) 해당분만 비업무용부동산을 적용해야 하는지, 합필된 토지(B) 전체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유예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을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 합필전 토지(A)에 해당분만 비업무용을 적용하게 되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적용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서면질의임
○ 질의요지
토지가 합필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62, 1994.10.28
【질의】
1.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전주시 ○○동 606번지외 106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1991년도 매입 5,027평, 1993. 3.∼1994. 9. 1 16,355평 최종매입)중 1991년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해당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
임.
○ 법인22601-1687, 1991.09.03
【질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상에 건축물(사옥)신축을 위하여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 A토지 취득시기 : 1987.12.20
- B토지 취득시기 : 1987. 7.30
- C토지 취득시기 : 1990. 2.20
※신축착공일 : 1990. 11
【회신】
A토지는 취득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 C토지는 1990.4.4 이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