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7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사용인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7년 당 법인의 사용인(A)이 제3자(B)와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으며, 1998년 당 법인은 동 횡령사실을 인지하여 회계상 회수할 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계속하여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 법률자문에 의하면 고용관계가 있는 A의 횡령액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당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B의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A와 B는 횡령공범인 관계로 횡령금액전부에 대하여 연대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함 <질의내용> 당 법인은 동 횡령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를 회수하고자 계속하여 A와 B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A와 B 모두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은 상태로,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당해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는 《갑설》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3년)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을설》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병설》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10년)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8. 3.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086,1999.03.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대손요건의 불비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중인 경우,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다시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57,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886,1999.03.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함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835,1999.03.06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확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072,1998.10.20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515,1998.09.07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 및 재산조사와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이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용인 소유의 부동산 이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802,1998.07.04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603,1997.02.27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예금주에게 소송상의 화해절차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상당액 등을 변제하고 예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475,1996.09.05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743,1995.12.30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즉시 해고하고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조치를 취하면서 미회수 잔액을 대손요건 성립시까지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874,1993.09.23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법인이 동사용인과 횡령액을 대여받은 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사업폐지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횡령액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강제집행 불능조서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횡령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