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명의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6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수출관련 전문 금융기관으로 A사업 대출과 관련하여 A사가 보유하고 있던 P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음, 2004년중 A회사는 동 주식 대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은행이 발행한 CD(발행일 2004.02.17)로 담보물을 변경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질의 은행은 위 CD에 대해 A회사와 담보물 변경 관련 계약서를 체결하고, 담보권의 확실한 보존을 위해 이를 질의은행 명의로 C증권회사 계좌에 예치하였음, 그 후 A회사는 CD처분에 의한 원금 조기상환 의향을 밝혀 왔고, 질의은행은 이를 수락하고 C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를 중도매각(매각일 2004.04.20)하였음, C증권은 보유기간 이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질의은행 명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매각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였음 질의은행은 실입금액을 대출채권의 상환으로 처리하였으나, A회사는 원천징수세액 영수증상 명의가 질의은행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을 A회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천징수세액 공제전 금액을 대출채권의 상환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질의은행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으로 요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원천납부세액을 어느 회사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CD의 소유와 이자수익의 실질 귀속자는 A회사로 A회사의 재무제표에 자산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소득도 A회의 익금으로 계상되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22601-191,1988.03.04 법인이 타법인명의로 예금을 하고 동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한 타법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 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판단함. ○ 법인46012-582,2003.10.1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