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6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지급일임
[회신] 내국법인이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을 회피코자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달러 원금을 수취하고 원화원금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한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을 회피코자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달러 원금을 수취하고 원화원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통화스왑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 2)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전차입거래에 대한 통화스왑 평가시 현재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바 법인세법에서도 현재가치 평가가 인정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6년 12월 시설자금에 충당코자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을 회피코자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달러 원금을 수취하고 원화원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코자 함 - 따라서 채무자에게 변동금리부 달러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는 이자스왑을 실행하게 되면 법인은 결과적으로 원화고정이자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의 2 【통화스왑계약】 영 제73조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라 함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2. 3. 3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2006. 2. 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2-0…1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ㆍ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3. 5. 1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54, 2005.03.28 법인상호간에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만기에 다시 원금의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서이46012-12333, 2002.12.27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 에 규정된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