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현재 출연금의 유보잔액 중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확정되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피합병법인이 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연금을 기술개발 명목으로 교부받아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조건부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반환의무 없는 것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세무상 동 출연금을 교부받은 시점에서 전액 익금에 산입(유보)한 경우 (관련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2005.9.20.),
합병등기일 현재 동 출연금의 유보잔액 중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확정되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합병등기일 현재 출연금의 유보잔액 중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확정되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피합병법인이 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연금을 기술개발 명목으로 교부받아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조건부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반환의무 없는 것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세무상 동 출연금을 교부받은 시점에서 전액 익금에 산입(유보)한 경우 (관련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2005.9.20.),
합병등기일 현재 동 출연금의 유보잔액 중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확정되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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