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의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의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화의업체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던 금융기관이 일반민간기업에 매각하였고 일반민간기업은 다시 동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였으며,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실행하면서 화의업체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감면하였음. 이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유동화전문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5. 3. 31. 제목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5. 3. 31. 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2001.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조와 제41조ㆍ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
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001. 12. 29. 개정)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⑥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2005. 2. 19.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999. 12. 28. 개정 ;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부칙)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5. 8. 17. 개정)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005. 8. 17.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05. 8. 17. 개정)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005. 8. 17. 개정)
4. (삭제, 1999. 4. 9.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폐지령)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005. 8. 17.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005. 8. 17. 개정)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2005. 8. 17. 개정)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005. 8. 17. 개정)
9.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5. 8. 17. 개정)
1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17. 개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2005. 8. 17. 신설)
12.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5. 8. 17. 호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