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사용인과 그 보증인의 무재산 등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횡령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사용인과 그 보증인의 무재산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종사직원인 관리부장 “갑”이 2000년 5월부터 2004년 1월까지 기간동안 임대보증금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2004년 2월 발견하여 “갑”과 그 재정보증인 “을”,“병”을 상대로 2004년 7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갑”은 10억원 및 2004.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20%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고, “을”, “병”은 각각 2억원, 3억원 및 2004.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20%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2005. 7. 1.받았음. 확정판결 후 “갑”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8천만원을 회수하였고 “을”로부터는 2억원을 회수하고 연20%의 지연가산금 받지 않기로 합의함. 상기 사실관계에서 “갑”, “을”, “병”에 대한 제반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불구하고 회수한 금액 이외에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대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을”로부터 받지 않기로 합의한 연20%의 지연가산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일부 회수된 종업원 횡령액외의 회수할 수 없는 미회수 잔액에 대한 대손금 처리여부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15, 2006.12.18
내국법인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
한 경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70, 2002.04.11
채권담보물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처분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197, 2004.10.29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압류된 재산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서면2팀-794, 2006.05.09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