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7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손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회신]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용지를 분양받아 건물(경찰서)을 신축한 후 기존 병원 건물과 인접한 지영에 소재하는 경찰서 건물과 교환하기로 경찰서와 사전계약을 체결함 ○ 교환조건 - 경찰서가 희망하는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 후 교환하되 - 교환가격은 신축건물과 경찰서 건물을 감정하여 감정가액으로 하며 - 신축건물 감정가액이 경찰서 건물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료법인이 경찰서에 기부채납하기로 함. ○ 교환부동산 가액 - 신축건물 취득가액: 300억 원(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비용) - 신축건물 감정가액: 400억 원 - 경찰청사 감정가액: 350억 원 ○ 질의내용 1. 신축건물의 양도가액은? 갑설: 350억 원 이유: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찰청사의 감정가액이 350억 원 이므로 을설: 400억 원 이유: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찰청사의 감정가액이 350억 원이고, 나머지 50억 원은 기부채납가액이므로 2.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찰청사의 취득가액은? 갑설: 350억 원 이유: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찰청사의 감정가액이 350억 원 이므로 을설: 400억 원 이유: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찰청사의 감정가액이 350억 원이고, 나머지 50억 원은 기부채납가액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기 때문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률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1호-매입, 2호-자기제작, 3호-분할등 취득자산, 4호-분할등 주식취득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관련예규 ○ 법인22601-3273, 1985.11.04. 상호출자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취득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때 발생한 교환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교환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법인22601-4772, 1989.12.29.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법인세법 제9조 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 법인46012-3379, 1995.08.29.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153, 1997.01.17.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은 교환에 의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의 정상가액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919, 2002.10.19. 상법 제360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 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2385,2004.11.18. 특수 관계없는 내국법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교환대상 주식 간의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을 위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