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미회수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1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고 동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8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여와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당사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대표이사의 친구인 개인사업자(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없음)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고자 함 ○ 질의내용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갑설) 당 채권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무상 지출액으로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을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9조 제2항의 ‘이 법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상당하는 규정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부합되는 채권이라면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1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886, 1999.03.10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함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801, 1999.03.04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