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건물신축자금을 시행사인 상대법인에게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인 ◯◯시토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는 △△테크노파크(이하 ‘재단’)와 공동으로 산업기술문화 복합건물을 건설
․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법인은 설립하지 않고 자금을 각각 762억원(66.7%), 380억원(33.3%)을 조달하며 협약당사자간 대표권 및 대리권은 보유하며 건축물의 시설설계, 자금조달 등 건설에 대한 권한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함
- ‘도개공’이 ‘재단’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나, ‘재단’이 대표 사업시행사로서 사업비를 일괄로 집행하며, 완공시 부동산 소유지분비율(각각 35%, 65%)로 임대료를 징수, 유지, 보수하기로 함
- ‘도개공’의 지분 초과 사업비는 대물변제분을 제외하고 9%의 이자를 가산하여 건물임대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함(투자금에 이자수익 보전시까지 임대료수입 80% 선수취)
- 시공사로부터 ‘재단’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받고 ‘도개공’은 선급급(또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므로 별도의 적격증빙은 수취하지 않으나, ‘재단’이 건물 일부 지분을 ‘도개공’에 양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함
○ 질의내용
‘도개공’이 공사비를 ‘재단’으로 송금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거나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 19. 호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5. 2. 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35, 2006.05.12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금액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며, 그 지출증빙으로는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됨.
○ 서면2팀-1200, 2004.06.10 및 제도46012-11596, 2001.06.16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