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5
특정 제품 제조에 대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분담 금액은 당해 제품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분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상 황 - 甲사와 乙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으로서, 甲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乙사는 甲사로부터 동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과 내수판매를 하고 있음 - 전자제품 K모델은 甲사가 2003.08. 개발완료하여 2003.10.부터 출시하였는데, 2003년에 甲사가 乙사에 판매한 판매금액은 3억원이고, 이를 매입한 을사의 판매액은 2천만원으로 부진한 상태(재고상당 보유)였음 - 이에 양사는 2004.02.부터 시장확대를 위하여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비를 지출하였으며, 동 광고비는 갑사와 을사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동분담하기로 하였음 ○ 질의 이 경우 공동광고비의 분담기준은 <갑설> 동 제품에 대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 <을설> 당해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4. 3. 5. 개정) 1. 삭 제 (2002. 3. 30) 2. 삭 제 (2002. 3. 30)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2. 3. 30 항번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001. 3. 28 신설)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3. 공동광고선전비 (2002. 3. 30 신설)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002. 3. 30 신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2. 3. 30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114,2003.06.09 【질의】특정 규격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제품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고 일부는 동 제품을 구매, 렌탈(임대)하는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당해 제품에 관하여 제조업법인과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자를 상대로 공동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지출하는 광고비 분담기준은 〈갑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함 〈을설〉 제조업법인과 렌탈업의 매출액이 상이하므로 거래수량, 기타 합리적인 기준으로 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특정 제품을 제작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법인과 당해 제조 업 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구입하여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특정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담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939,2000.09.19 【질의】 (현 황) 󰡒갑󰡓법인은 가발제조회사이며, 동제품의 판매는 서울지역, 동부지역 등 지역별로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 B, C, D법인이 담당하고 있음. 판매법인 A, B, C, D는 동제품의 내수판매를 증진시키고자 TV, 신문 등을 통하여 공동광고를 하고 있으며(광고시 제조법인명 또는 판매법인명은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브랜드명만 표기하고 있으며, 브랜드명이 판매법인의 상호에 사용되고 있음), 동 광고비는 판매법인 A, B, C, D가 매출액 기준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음. 다만, 󰡒갑󰡓법인은 판매법인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수출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법인은 구입가격에 당해 법인이 부담한 광고비등을 더하여 최종소비자가를 산정, 판매하고 있음 (질의 내용) ① 상기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광고비를 󰡒갑󰡓법인을 포함한 제조, 판매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제조법인인 󰡒갑󰡓법인에게도 동 광고비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담시킬 수 없음 (동 광고는 판매법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제조회사와는 무관하며, 제조회사명이 표기되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명이 판매법인의 상호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임) 〈을설〉 부담시켜야 함 (동 광고가 판매법인간의 약정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광고의 효익이 제조법인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법인도 부담하여야 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② 상기 ①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동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동경비배부기준으로서의 매출액은 판매법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제조법인 매출액 1억, 판매법인 매출액 2억인 경우 배부기준 매출액은 1억 + 2억 × 2 = 5억 ③ 만약, 판매법인 A, B, C, D 중 D가 신설법인일 경우 D의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은 바, 어떤 기준에 의하여 D의 공동광고비를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판매법인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경비의 일정부분을 균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여도 무방할 듯 함. 또한 기존의 판매법인 중 매출액 최저인 법인의 매출액을 원용하여 배분하여도 될 듯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그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들이 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2. 이 경우 귀 질의의 광고선전비가 판매법인들간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제조법인을 포함한 공동광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의 물품공급단가계약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3의 경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자 중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68,2000.02.09 【질의】 A상품의 제조법인 명의로 광고된 비용이 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간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C사와 D사의 공동광고물에 계열사명 및 기업 및 기업이념 등을 표기한 경우 그룹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에서 C사와 C사의 공동경비로 볼 경우 공통경비의 분담기준은 【회신】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