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개인 사업의 인원과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 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며, 개인기업에 종사하던 직원을 퇴사시켜 법인의 종업원으로 입사시켰으며, 그 영위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관련법인 00산업(주)는 충남 천안소재 제조법인으로 2001.03. 법인설립전 대표이사 개인이 동일업종인 00산업을 영위하다(현재도 운영중) 인근의 별도장소에서 00산업의 인원과 (개인사업에서 퇴사시켜 입사) 00산업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창업하였음, 사업의 양수도를 받은바 없고, 승계하지도 않았으며 분할 또는 법인전환도 아닌 경우에 해당하나 제품은 개인기업의 제품과 외부구입부품을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서이46012-10138,2003.01.2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년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518,2003.03.1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399,2003.03.03 【제목】기존 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별도의 법 인을 설립해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해당여부 【질의】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대주 주이며 대표이사인 A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동일한 국가산업단지안에서 별도의 을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방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창업중 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1019, 2002.5.14 ; 제도 46012-12677, 2001.8.16 ; 법인 46012-1309, 2000.6.5 ; 법인 46012-1264, 2000.5.30)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