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764, 2005.11.04)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년 전 투자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투자회사의 영업부진으로 보유하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중 상당액을 감액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였음.
현재 피투자회사의 사업장 및 법인실체가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기에, 당사는 피투자회사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감액손실 전액을 손금산입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투자한 피투자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법인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주식의 손금산입 적용 여부 및 적용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
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52, 2006.02.1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764, 2005.11.04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494, 2004.07.16
폐업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처리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586, 2003.3.21. 및 서이 46012-10550, 2002.3.2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586, 2003.03.21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