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스위스에 소재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한․스위스 조세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위스 조세협약」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10%(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대만에 소재하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25%(주민세 2.5%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급함
내국법인이 대만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급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용료소득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2조【대상조세】[1981.04.22]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
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
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스위스에 있어서는 소득(총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및 자치단체세(이하 "스위스의 조세"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제12조【사용료】[1981.04.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
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
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
·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법인세법」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7-11849, 2003.10.23.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법인과 국내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미국(영국)법인으로부터 전문서적을 수입하여 국내서점을 통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서적의 소비자가격에 일정율을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이 저작권의 사용대가와 마케팅, 디자인, 광고용역대가 등 인적용역대가가 혼합되어 있으나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고 저작권
사용료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영국)
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