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 건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5
동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한 후 법인이 직접사용・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
[회신] 동일 지번의 토지를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571, 2004.07.23)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6년 1월에 1필지인 토지(지목 : 유원지) ◯◯◯천㎡를 취득한 후, 동년 6월에 관할시청에 사업승인을 얻기 위하여 10필지로 분할하고 동년 7월에 가족호텔 등의 신축을 위해 관할관청에서 사업승인을 얻음 ○ 질의내용 상기 토지에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용도로 가족호텔, 골프연습장, 테마파크 및 콘도미니엄을 각각 시설물이용 및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에 토지원가의 안분방법 여부 (갑설) 토지의 취득가액에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을설) 분할하여 사업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토지용도의 효능이 변경되므로 용도별로 공정한 감정가액을 토지원가로 산정하여 안분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08, 2004.09.13 법인이 1999년∼2000사업연도에 구입한 임야ㆍ농지 등의 토지조성비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및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99-140…2호에 의하여 총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에 대한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571, 2004.07.23 동일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는 분양용지와, 잉여토지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 토지 전체의 시가가 동일하였으나, 아파트 건설 착공시 지번 분할후 분양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분양용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분양용지와 잉여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고(관련 : 서이 46012-10886, 2003.4.30.) ○ 서이46012-10886, 2003.04.30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아 래 ◈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총취득가액×양도토지의 면적/총취득면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