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예약매출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2
후순위사채를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신] 후순위사채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후순위사채의 금리조건이 국제금리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후순위사채의 공개매수 및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당초의 원금 및 조기상환 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와는 별도로 동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후순위사채를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후순위사채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후순위사채의 금리조건이 국제금리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후순위사채의 공개매수 및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당초의 원금 및 조기상환 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와는 별도로 동 사채의 계속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