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분양매출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5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하도급자와 계약에 의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상가로 대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분양매출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심판례(국심 2001서3221, 2002. 1. 31)에 의하면 대물변제에 따른 상가의 분양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대물변제분 상가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일하게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자의 등기이전 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940,2003.11.10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그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