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인 독일법인에게 경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지급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되었다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동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독 조세협약」제21조 및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조세협약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함
내국법인은 모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
모법인에게 경영관리비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동 경영관리비는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외국의 모법인에게 경영관리비를 지급하면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 및 절차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제21조【기타소득】[2002.10.31.]
1.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타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제3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
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
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03.12.30>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728, 2005.06.2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조정환급) 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청구하는 것임
○ 법인46013-3930, 1999.1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579, 2004.12.08.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인 중국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증여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중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 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중 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