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율은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질의요지 최대주주지분의 상증법상 할증평가 대상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이 A법인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하고 을법인이 A법인 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하고 있음. 한편, 갑법인이 을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 갑이 을로부터 을이 보유한 A에 대한 지분(49%)를 매입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함 ○ 구체적인 질의내용 1.이 경우 49%의 지분에 대해 상증법상 평가시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대상 여부 및 같은 시행령 제53조5항3호의 할증평가적용 제외 대상 여부 2. 할증평가 대상이라면 갑 및 을의 보유 지분을 합하여 할증율(30%)을 선택하는지 갑만이 보유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할증율(20%)을 선택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1999. 12. 31 제목개정) 최대주주의 정의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