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13조와 「법인세법」 제93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지급대가 중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는 미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소개로 미국 금융회사로부터 외화를 차입함
미국법인에게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함
동일한 미국법인에게 신용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로 차입금액의 3%를 지급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의 금융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이자】[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그 소득이 타방 체약국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중앙은행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동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무가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이 적용된다.
(5) 어느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로서 지급된 표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액은, 적용할 수 있다면,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6)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
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사업소득】[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
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410, 1999.06.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국총46017-863, 1998.12.18.
1.
미국법인이 종업원을 국내기업에 1~2년의 기간동안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직접 지급한 후 동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1)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급여보상액)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
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또한 당해 종업원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동 급여가 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한편,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당해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을 미국현지에서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국일46017-89, 1997.02.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국내의 위락복합시설 건설에 관한 컨셉(Concept) 및 마스터플랜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미국 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서비스 등의 컨설팅용역을 국내 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해 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