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동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동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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