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물적 분할 제외)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조립 금속제품 제조와 그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이며, 자금운용 목적으로 유가증권 투자를 하고 있음. 금번 당사는 유가증권 운용팀을 별도로 인적분할 하고자 함.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12.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12.31. 개정) ○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10.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05, 2002.02.2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1398, 2002.07.19.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331, 2002.02.26. 【회신】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165, 2005.07.21. 【질의】 회사가 법인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투자주식 중 하나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