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인 학교법인에게 보유 중인 토지를 ①사립학교 신축부지로 사용할 토지와 ②출연 받은 토지를 학교법인이 매각하여 사립학교 건축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법인의 주주가 출연한 학교법인에 시설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149, 1993.09.07
【제목】
특수관계있는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도 전액 손금용인됨
【질의】
자연인 ○○○을 설립자로 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설립자금 소요액 80억원 상당액을 ○○○이 10억원을 현금으로 출손하고 ○○○이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인 (주)×××가 시가 70억원 상당 부동산으로 출연하기로 하여 주무처로부터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과 (주) ××× 로부터 각각 출연을 받아 출연받은 현금과 부동산(매각대금)으로 학교법인의 학교부지 구입 및 교사 신축 등 시설비로 사용할 경우 (주)×××의 출연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함.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회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