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8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채권에서 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질의법인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모두 무재산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대손금 손금산입 시 동일인에 대한 채권에서 채무를 상계처리하고 잔액만 대손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3년 (갑)과 (을),(병 : “을"의 연대보증인)은 부동산 사업(건물신축 및 분양)을 시작함 - 2004년 건물이 준공되어 (갑)은 (을)에게 24억원을 매출하였으나 (을)은 18억원만 지급하고 6억원은 지급하지 않았음 -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하였으나 (을)은 재산이 전혀없어 회수가 불가능하고, 연대보증인(병)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신청하였으나 선순위 저당권으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채권상환 약속을 받고 경매를 취하해 주었으며, 이후 4.8억원을 회수하였으나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2006.12월말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0.7억 발생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분류/일자】재법인46012-70, 2002.04.11 ** 귀 질의 1의 경우 채권담보물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처분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423, 2000.12.21 2. 압류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기준 ┌─────────────────┬─────────────────┐ │ 종 전 │ 변 경 │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 │ ·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 │ │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 │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 │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 │ │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의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 │  ̄ ̄ ̄ ̄ ̄ ̄ ̄ ̄│  ̄ ̄ ̄ ̄ ̄ ̄ ̄ ̄│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 │는 것임. │는 것임. │ │(법인 46012-1195, 1997. 4. 29) │ │ │ │※ 2000. 12. 21 이후 결정 또는 경 │ │ │ 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 ○ 법인46012-2530, 1999.07.05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